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곽모씨 등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150명과 인천 서구청장, 부평구청장이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호 및 3호, 제5조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과 평등 원칙을 들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 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고,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물적 기반으로서 필수조건이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 수단을 동원해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법률 조항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을 신규 주택의 공급 여부가 아닌 단순히 주택 공급의 근거 법률이 무엇이냐에 따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신청인들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서구 검안2지구 및 부평구 삼산1택지개발지구 신축 아파트 분양자들인 곽씨 등은 지자체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자 인천지방법원에 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함께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이 법률은 지난 3월 개정돼 개발사업 규모가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부담금 부과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0.4%, 단독주택용 토지의 경우 분양가의 0.7%로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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