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소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에 대해서도 사건 접수 11년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당시 이 소설의 출판사 사장이었던 한길사 김언호 사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31일 “최 교수와 조정래씨에 대해 각각 무혐의 결정을 이날 내렸다”며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 및 무혐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에서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98년 대한민국 건국회장 손모씨 등에 의해 고소·고발됐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저서는)정치학 교수로서 한국 현대사의 연구 결과를 개진한 것이며 저술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 집필 당시의 제반상황 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행위는 학문연구의 일환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저서의 이적성을 인정키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으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역시 학문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어 이부분 혐의 없을 결정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와 관련해 검찰은 “소설의 전체 내용과 그 저술 동기, 예술작품이라는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소설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해 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적 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책의 내용중에는 북한 주장과 유사한 표현이 산재돼 있으나 독자와 문학평로가로부터 예술작품이라는 객관적이고 미학적인 가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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