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서울 성북구 코오롱아파트 주민 35명이 인근 이문제3구역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대림산업을 상대로 “일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림산업이 가해건물을 단순한 수급인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측의 필요비용을 모두 제공하고 공사비를 충당하는 등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공사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지만 시공사가 도급인인 조합측과 의사를 같이해 타인의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와 일조방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수 있는데도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시공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코오롱아파트 주민 35명은 2002년 7월 아파트 인근에 대림산업이 시공한 고층아파트 3개동
이 들어서면서 일조권이 침해당했다며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조합측의 책임만 인정됐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궁극적으로 향유하는 주체는 건축주인 점 ▲시공사는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점 ▲일조침해가 있다고 해도 공동 사업주체로서 건축주와 동일한 지위가 아닌 점 등을 들어 대림산업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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