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 ‘굿+침술’행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30 2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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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최근 굿을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굿을 통한 지병치료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부(조현일 부장판사)는 30일 송모씨가 “굿과 침술로 지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며 무속인 한모씨와 침술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과학적, 객관적 설명 없이도 무속인과 의뢰인의 정서적, 신비적 영역에 대한 공통적 믿음을 기초로 행해지는 것이 무속에 대한 전통습성”이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지병을 치료하지 못했더라도 굿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가 침술을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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