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위장 결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30 2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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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署, 40대 영장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30일 돈을 받는 대가로 중국 동포와 위장 결혼한 서모(47·노동)씨에 대해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홍모(33·여·다방종업원)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브로커를 통해 서씨 등에게 돈을 주고 위장 결혼한 중국 동포 김모(34·여)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양모(38)씨를 수배했다.

서씨 등은 지난해 8월 중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모 다방에서 브로커 정모(34·구속수감)씨에게 각각 5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중국 연변에서 김씨 등과 위장결혼한 뒤 같은 해 11월 혼인신고를 통해 김씨 등을 국내에 입국시킨 혐의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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