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고객 가입정보 함부로 유출·이용 못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29 2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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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개인관리 엄격강화 이동통신사들은 앞으로 성명, 주민등록 등 가입정보 뿐 아니라 통화 중 수집된 기지국 정보나 통화내역 등 과금 정보도 함부로 유출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개인정보 관리의 최대 취약지대로 지목돼왔던 대리점과 판매점에서의 가입자 정보 관리도 보다 엄격히 강화된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안)’을 마련하고 30일 오후 2시 한국전산원 제1회의실에서 관련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대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이 참석한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안)은 현행 ‘이통사 해지고객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내용을 확대 개편해 해지고객 뿐만 아니라 이통사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작년 말부터 법무부 등 관계기관 및 업계에 대한 의견조회와 학계, 법조인 등 법률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을 통해 마련했다.

이번 지침안에 따르면, 앞으로 성명, 주민번호 등 고객 가입정보 외에 통화 중 수집되는 기지국정보, 통화내역 등 과금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과금정보는 통화 후 6개월, 해지고객 개인정보는 해지 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되, 국세기본법 등에 의해 보유가 인정되는 개인정보는 해당 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보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수집한 가입자 정보를 이통사가 통합 관리해야 된다.

또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의무화하는 등 대리점,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대폭 강화되며, 매년 2회 이동통신사가 고객개인정보 관리현황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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