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양측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린뒤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경의 의견이 종합되면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검·경은 그러나 경찰 수사권 독립의 핵심인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95~196조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청 설치 ▲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징계청구권 신설 등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지난해 12월 자문위 출범 이후 13차례 회의를 통해 전체 25개 논의사안 가운데 이 같은 쟁점사안 외에 긴급체포 피의자 석방시 검사 사전지휘 폐지, 경찰서간 사건 이송 결정 경찰에 전권 부여 등의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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