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소비자 는‘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28 19: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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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 청구 갈수록 늘고 편법대출로 高利받아 네티즌들의 인터넷 콘텐츠나 쇼핑몰 구매대금 결제수단으로 자주 이용되는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규모가 날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정작 결제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대책이 극히 미흡해 사용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서비스 초창기 22억원에 불과했던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 규모는 해마다 크게 늘어 2003년 4959억원, 다시 2004년에는 6464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반면,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의 이같은 성장세와 맞물려 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2003년 267건, 2004년에 749건으로, 한해동안 무려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민원사례는 사용하지도 않은 콘텐츠 이용료에 대한 부당 요금청구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지않은 물품구매에 대한 요금청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서비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법적 규제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편법대출(속칭 카드깡)으로 100%대의 높은 이자율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등장했다.

이처럼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데는 콘텐츠제공업체(CP), 결제대행업체(PG), 이동통신업체들이 정보이용료 수수나 수수료 수입에만 관심을 두고 소비자 보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관련 시행령과 지침 등을 근거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으나, 사후적 조치일 뿐이라 날로 늘어가는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정책적 입법적 판단이 요구된다는 것이 서 의원측의 진단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SKT, KTF, LGT 등 이동전화 3사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사업의 겸업)의 규정에 따라 소액결제 대행사업 관여를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승인 사후 이를 감독 관할해야 하는 정통부가 무선인터넷 시장의 활성화, 콘텐츠 사업의 육성이라는 이유로 소액결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나 부작용에 대해 사전적-적극적인 정책 대안 제시나 법령 정비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서혜석 의원은 “소액결제 청구를 원하는 CP업체와 PG업체들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PG와 CP간 계약체결시 제3의 기관에 소액결제 대금을 예치하는 후불 결제 방식 도입 ▲이동통신사의 소액결제 대행 관여에 대한 일부 책임 요건 규정 ▲CP-PG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피해 전담 접수창구 마련 등 보다 합리적인 법령 및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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