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종두 판사는 28일 호주산과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후 암소 고기로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송파구 P한우갈비 대표 윤모(56)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유사한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다.
이번 판결은 식품 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단의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격도 있다”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매출 규모가 8개월간 12억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저희 음식점에서는 한우암소만 판매합니다’, ‘한우갈비 전문점’, ‘한우왕갈비’라고 표시된 현수막을 걸어놓고 수입고기를 국내산 갈비로 속여 총 5억여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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