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감식에 ‘간통’ 들통 국정원 고위간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28 19: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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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간통 사건 당사자 가운데 고소인의 배우자만 처벌해 오다 이례적으로 배우자와 간통 당사자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검 조사과는 28일 지난 2003년 7월 초순께 경주시 경주역전 부근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공무원 Y(49·국가정보원 4급)씨와 J(43·여)씨 등 2명을 간통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Y씨 부인이 간통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해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었다.

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이들이 계속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Y씨 등은 수개월동안 검찰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해 오다 지난 3월께 출산한 여아의 유전자 감식을 벌이자 범행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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