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한명관)는 27일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유명 포털사이트 3곳의 성인란 운영책임자 등 모두 38명을 입건, 이중 26명을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법인과 성인사이트 사업자 12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인터넷 사이트는 포털사이트 3곳과 음란물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성인사이트, 성인용품 판매 과정에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성인 쇼핑몰사이트 등이며 여성전문 포털사이트도 포함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A사는 지난 2002년 8월부터 최근까지 자사 인터넷 사이트의 ‘VOD 성인페이지’에 음란 동영상 870여개를 게시하고 월 평균 5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다.
B사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사 사이트의 ‘성인존’에 200여개의 음란 동영상을, C사는 남성용 자위기구의 판매 목적으로 음란 동영상 350여개를 각각 게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적발된 사업자들은 검찰에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VHS용(비디오물 출시용)으로 심의를 신청, 18세 관람가로 심의를 받은 뒤 성인 인증절차를 갖춰 전재 했으며 이는 법률상 하자가 없는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사업자들의 이 같은 자기일방적 인식이 음란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된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현행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음란물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양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성범죄 증가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 10년간의 범죄 증가율은 29.7%인데 비해 강제추행죄는 66.2%(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포함하면 9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 2000년부터 현격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허술한 성인인증절차로 음란물에 접한 청소년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으며 향후 사전심의와 사후감시 절차 등 제도개선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관련부처에 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올초부터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서울시협의회와 협조,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까지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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