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재취업후에도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액은 교통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등의 수준을 고려해 올 하반기 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매년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1% 가량이 부정수급자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사용주와 근로자가 공모할 경우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고 말
했다.
한편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령액의 2배를 환수하고 있음에도 부정수급자는 2001년 4433명, 2002년 4555명, 2003년 4572명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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