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평택경찰서 강력1팀 공광규 형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사기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수배자로서 평택시 지산동 소재의 상품권 교환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로 액면가 5000원상당의 유가증권인 ‘여가스포츠 문화상품권’을 절취한 후 스캐너와 고급 복사지를 이용, 위조 상품권 712매(싯가 350여 만원 상당)를 진품 상품권과 바꿔치기 해 지급하고 진품상품권을 가로채 온 혐의로 검거했다”며 “위조상품권과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내사하던 중 피의자가 자주 이용하는 피씨방 부근을 잠복 중 검거하고 피의자 김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 여죄를 추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위조 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상품권 이용 시 세심한 관찰과 주의를 당부했다.
서태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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