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생선 맡긴 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27 1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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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교환소 종업원이 문화상품권 대량위조 경기도 평택경찰서(서장 오진선)는 26일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환전, 교환해주는 교환소에서 근무하며 교환 들어온 상품권을 위조한 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하는 수법으로 진품 상품권과 바꿔치기 해 금원을 편취해 온 피의자 김모(24)씨를 절도, 유가증권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평택경찰서 강력1팀 공광규 형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사기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수배자로서 평택시 지산동 소재의 상품권 교환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로 액면가 5000원상당의 유가증권인 ‘여가스포츠 문화상품권’을 절취한 후 스캐너와 고급 복사지를 이용, 위조 상품권 712매(싯가 350여 만원 상당)를 진품 상품권과 바꿔치기 해 지급하고 진품상품권을 가로채 온 혐의로 검거했다”며 “위조상품권과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내사하던 중 피의자가 자주 이용하는 피씨방 부근을 잠복 중 검거하고 피의자 김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 여죄를 추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위조 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상품권 이용 시 세심한 관찰과 주의를 당부했다.

서태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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