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3년 11월 고객 백모씨가 매도를 의뢰한 승용차(시가 600만원)를 450만원에 판매한 뒤 이를 유흥비 등에 사용한 혐의다.
정씨는 또 같은 해 12월 변모씨에게 싼값에 스포츠카를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24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고객 5명으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한편 검찰조사 결과 정씨는 경마 등으로 개인채무가 6000여만원에 달하자 고객 돈을 가로채 채무변제 및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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