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빌미 돈 빌린뒤 안갚은 전직 경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27 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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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 2부 최성칠 검사는 퇴직금을 빌미로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전직 경찰관 박모(56)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기도 모 경찰서에 근무 중이던 지난 1999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에게 3개월 뒤 퇴직하면 갚겠다며 6500여만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다.

한편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가평농협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지에 1억2000여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김씨를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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