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인도 무단점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24 19: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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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휀스 설치않고 마구잡이 공사로 위험 도사려 인천시 계양구 관내 한 건설업체가 구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마구잡이 난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과 각종 대형공사 차량들이 도로를 점령해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휀스나 방진막, 낙하물 방지막 등도 설치하지 않은 채 배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4일 구에 따르면 시행사 K업체는 계양구 용종동 1063의12번지 일대에 지하 5층, 지상 10층, 연면적 5500여평의 규모로 업무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 2001년 12월20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시공사인 K건설은 지난 2003년 12월20일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차량의 진·출입을 목적으로 구청에서 20.25㎡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인도의 일부를 사용 중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공사측이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다 레미콘 차량들을 길게 늘어 세우고 아무런 교통 통제나 안전휀스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시공사측은 허가 받은 도로점용허가 면적 이상으로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 휀스까지 설치한 채 공사를 해 보행인들이 비좁은 인도를 걷거나 아예 도로로 걷고 있어 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주민 임모(52·용종동)씨는 “어떻게 구청사 바로 앞에서 무슨 공사장이 인도까지 점령한 채 아무렇지 않게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가뜩이나 구 전체가 신도시 개발이니 뭐니 해서 공사판인데 구는 대체 뭘 하길래 이런 불법 난공사를 나몰라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인근 상인들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데 어떻게 단 한번도 단속을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구가 업체측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묵인해주는 것은 뭔가 있는 것 아니냐“며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공사측은 “모든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도로사용신고까지 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실 확인은 해당기관에서 해보면 알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양구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며 항의가 잇따르자 공사 현장의 허가서류를 이미 지난 전년도 허가증을 제시하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구가 업체측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적은 인원으로 구 전체를 관리하다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뿐, 업체와의 유착이나 묵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유착 의혹을 일축하고 “공사 현장을 확인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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