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9월 박 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박씨의 아들을 이 대학 체육특기생으로 뽑는 등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고 고교생 3명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한 혐의다.
검찰은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학부모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대학에는 체육특기생 선발위원회가 있지만 감독이 사실상 추천권 및 선발인원 결정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일단 체육특기생으로 선발되면 장학생으로 인정받아 입학금과 4년 간 등록금이 면제돼 일부 학부모는 돈을 써서라도 자녀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키려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대학 체육선수의 경우 감독 눈에 띄어야 주요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명 감독의 지도를 받아야 졸업 후 사회진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선발비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검찰에서 혐의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