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판다”속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24 1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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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챙긴 40대구속 경기 파주경찰서는 24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서 각종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김모씨(40)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3년 8월14일 낮 12시10분께 인터넷 롤플레잉 게임 사이트 ‘M게임’ 서버에 접속, 게임에 필요한 무기 등 각종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축복의 보석’ 아이템 50개를 판매한다고 속여 황모씨(20)로부터 22만원을 입금 받는 등 최근까지 아이템을 구입하려는 게이머들에게 47차례에 걸쳐 5,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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