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식집 배달원만 골라 돈뺏앗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24 19: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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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경찰서는 24일 야식집 배달원만 골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김모씨(30)에 대해 강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 15분께 안산시 상록구 일동 한 주택가에서 A야식집에 야식을 주문한뒤 배달나온 황모(47)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30만원을 빼앗는 등 이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다.

/문인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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