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정보 마구샌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24 19: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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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 “국가공무수행 제공때 본인에 알려줘야” 의료기관내에서 취합된 환자의 진료정보들이 다각적인 방면에서 줄줄이 새 나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자 진료정보가 국가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포함, 진료비 심사 및 지불 과정에서 유통되는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기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보험증번호만 기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의료법학회 박윤형 부회장(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24일 대한의사협회와 국민사생활보호실천연대가 공동 개최하는 ‘한·일 진료정보 및 개인 사생활보호대책’ 심포지엄에서 “환자들의 병력 등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박 부회장은 “환자진료정보 파일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직접적인 환자의 진료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예를 들어, 환자 주치의 이외에 다른 의사 또는 직원이 환자진료정보를 볼 때는 열람한 사람과 열람했다는 사실이 주치의에게 통보되는 시스템만 갖춰도 접근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진료정보 파일을 기본파일과 유통파일로 분리, 유통파일에는 환자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삭제하고 유통시키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박 부회장은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원칙적으로는 진료정보의 제3자 제공이 금지돼야 하며, 국가공무수행에 따른 다른 법에 의해 환자진료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는 환자본인에게 통보사실을 통지해 주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부회장은 진료비 심사 및 지불, 행정과 연구목적의 필요한 진료정보 제공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보험증번호만 보내는 방안 또는 주민증번호중 일부를 삭제(예, 홍길동 610101-1010101 → 홍길동 6101**-1*****1)하는 방안도 실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진료비 심사, 지불기관의 경우 환자진료정보의 보유기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박 부회장은 밝혔다.

박 부회장은 “진료비 지불과 관련된 절차가 완료되는 2~3년만 보유하고, 기간이 지나면 환자의 인적사항(ID)는 삭제하고, 질병통계 등에만 활용하는 방안등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진료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박 부회장은 진료정보보호를 위해 법적인 제도정비도 필요하다며, 가칭 ‘환자진료정보보호에관한법’ 등을 제정해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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