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업체들은 물론이고 포털업체와 인터넷쇼핑몰 등 고객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종이나 디스켓에 복사할 때 반드시 사내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승인을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같은 사실을 위반했을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 등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술적 관리적 조치 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4월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0월부터 보호조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가 보다 강화돼, 내부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고시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는 개인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내부직원을 최소화해야 하고, 직원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도 담당 업무별로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으로 보호하고 접속기록이 위 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백업 보관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해 공개되지 않도록 설정해야하며,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이용하는 PC에 컴퓨터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을 방지하기 위한 백신프로그램을 반드시 깔아야된다.
이번에 고시된 보호기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외에도 호텔, 항공사, 학원,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의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정보통신부는 고시내용을 관련업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4월 중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일반인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각 조문별 해석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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