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아들 내외 등과 한 집에 살던 김모(70)씨는 2003년 며느리 A(28)씨의 옷을 찢고 성추행하는 추태를 부려 아들 내외가 이혼하게 만드는 문제를 일으켜 왔다.
며느리는 아들과 이혼은 했지만 생활은 이혼 전처럼 김씨의 집에서 같이 해 왔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완전히 별거하는 문제로 시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게 된다.
이날 말다툼을 하던 중 시아버지 김씨는 순간적으로 욕설을 내뱉고 며느리를 힘으로 제압한 다음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벗겨 성추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며느리는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까지 입게 된다.
김씨는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해졌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인 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24일 김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70세의 고령으로 분별력이 떨어지는 점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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