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20분께 술에 취한 김모(42)씨에게 대리운전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김씨의 집 부천시 원미구 상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씨가 자신의 승용차 문을 잠그지 않고 귀가하는 틈을 이용, 차안에 있던 예비키로 시동을 걸어 옵티마 승용차 1대(시가 8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김씨가 회식을 마치고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대리운전을 해주겠다’고 접근, 김씨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해 아파트 주차장까지 온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또한 지난 20일 오전 4시께 인천시 연수구 주택가 골목에서 훔친 김씨 승용차에 부착하기 위해 같은 차종인 구모(34)씨의 승용차 앞·뒤 번호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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