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발주 하도급 비리수사 대형건설사로 ‘일파만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22 2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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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미 적발된 하청업체 외에도 원청업체격인 대형 건설사로 본격화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주철현)는 토목공사업체인 S개발 대표 권모씨와 건설장비 제작업체인 K사 대표 홍모(54)씨를 3월 초에 구속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대형 공사의 하청업체들로 각각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당시 적발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 외에도 검찰은 22일 권씨에게서 ‘수자원 공사에 로비를 해 공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혐의로 W산업개발 회장 이모(50)씨에 대한 사전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 검거에 나섰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뒤 달아났으며 검찰은 이후 이씨의 추가 혐의를 발견, 영장을 재청구 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지난 2002년 말 굴포천 임시 방수로 공사의 원석 처리업체로 자신의 회사인 W개발이 선정되게 한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갖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 과정에서 한 골재업체와 결탁해 공사 현장에서 나온 발파원석을 판매해 수십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당시 챙긴 이익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또 다른 하청업체인 K토건측이 이씨에게 공사 알선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와 관련해 H사와 D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H사와 D사 등 대형 건설사로의 수사 확대와 관련해 ‘하청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대부분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어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한 압수수색 등 직접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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