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대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법성을 무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은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지만 당시 파면돼 공무원의 지위가 아니었던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17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열린 전공노 중앙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를 중심으로 한 개혁성향의 후보를 지지하자”는 내용의 특별 결의문 채택을 주도하고 이 결의문을 전공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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