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천 전공노부위원장 항소심서 집유 1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22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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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공개 지지한 혐의(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원심대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법성을 무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은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지만 당시 파면돼 공무원의 지위가 아니었던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17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열린 전공노 중앙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를 중심으로 한 개혁성향의 후보를 지지하자”는 내용의 특별 결의문 채택을 주도하고 이 결의문을 전공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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