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민원압박에 불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22 19: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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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소각업체 ‘합법적 시설변경허가’ 경기도 양주시(시장 임충빈)가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기업의 합법적 시설변경허가를 불허할 예정이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그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온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주시는 지난 14일 산업폐기물 소각업체인 S기업이 시설 보완 후 사용개시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들어 사용개시신고 수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양주시 관계자는 “S기업이 지난 14일 사용개시신고서를 접수했으며, 10일 후인 오는 24일까지 수리여부를 통보해줘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 수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S기업은 지난 2001년 6.436ng-TEQ/㎥, 2002년 0.873ng-TEQ/㎥, 2003년 8.53ng-TEQ/㎥으로 법적 배출기준 40ng-TEQ/㎥의 4배에서 40배 이하로 측정결과가 나와 한 번도 법적권고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25일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을 전면 교체했으므로 새로운 시설에 대한 사용개시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 역시 지난해 폐기물 소각시설 주변 지역 다이옥신잔류 실태조사 계획의 일환으로 조사한 결과 S기업의 경우 1.902ng-TEQ/㎥로 무려 법적기준의 20배 이하로 측정된 바 있다.

또한 해당 법규인 환경부 예규 제254호(2005.1.29 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불승인 통보는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환경전문 변호사인 조현권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령에 의해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실질적으로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경우 신고는 허가한 뜻으로 봐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용 개시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이를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의 지난 1984년 12월11일 판례도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실질적으로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이상 행정청은 당연히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양주시가 사용개시신고를 거부한다면 이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최흥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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