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어촌계원 김모씨에 따르면 이번 폐기물은 지난해 8월 인천 송도 신도시 개발현장에서 철거된 폐콘크리트 블록(3톤) 수백개를 바지선(광일호 487톤)에 선적하고 예인선인 해영호의 예인으로 지난해 8월6일 인천항을 출항, 동월 9일 용기원산 일명 두새, 진촌어촌계 해삼·전복 어장 내에 투기됐다.
문제가 된 콘크리트 블록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생계터전인 어장내에 투기된 사실을 현지 면사무소 및 옹진군청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진촌 어촌계 김모씨 따르면 “해양오염 방지법 제16조 제1항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는 3년 이하에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벌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블록을 운송, 어민들의 어장에 투기한 사안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일부 주민들은 “현재 백령도 용기포항 건설과 관련, 혹시 하도급이 연결되면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고 나름대로 인천 송도 신도시 개발현장에서 철거된 폐 콘크리트 블록을 바지선을 이용해, 막대한 운송비까지 들여가며 이곳까지 수송했으나 당초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당분간 해상에 보관해 둔 것’이라고 변명이 될 줄 몰라도 해양오염 방지법을 위반한 행위는 적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건설 폐기물 투기 및 방치와 관련 군 관계자는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백령면사무소 및 군은 이번 불법투기와 관련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처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행정관청의 무기력을 촉구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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