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견인기사 폭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21 18:37:3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부평署, 20대 구속영장 자신의 차를 견인해간데 대해 앙심을 품은 20대 운전자가 견인기사의 집까지 찾아가 폭행한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28·부평동, 폭력 등 전과12범)씨는 지난 1월21일 자신의 차를 견인해 간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G특수운송주식회사 사장인 B모(45·청천동)씨를 찾아가 “왜 내 차만 견인해 가느냐”며 항의한 후, B모씨의 집을 알아내 집 근처 노상에서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B모씨를 미리 준비해 간 쇠파이프로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

이에 경찰은 A모씨가 동일전과가 있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