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 가입한 보험금 타내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20 2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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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 수령문의 러시등 청구 움직임 확산 심모씨의 할아버지는 일제시대에 일본 보험사인 명치, 조일, 부국생명 등 3군데에 보험을 들었다.

이들 보험은 일본의 전비충당을 위한 것들이었다.

일본의 전쟁에 보탬이 된 것도 억울한데 해방 후 보험금을 한푼도 타지 못하게 되자 심씨의 할아버지는 미군정에 탄원서를 내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다 모두 허사로 돌아갔고 손자인 심씨가 관련 증서와 약관을 물려받아 보험금 타기 운동에 동참했다.

심씨처럼 일제시대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찾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등과 맞물려 일본 체신청 및 일본 보험사에 남아있는 우리 돈을 찾자는 움직임이다.

20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일제 시대 보험금을 탈 수 있느냐는 문의가 10여건이 접수됐다.

보험증서와 약관을 보내면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 묻는 경우들이며 전화를 통한 문의도 수십건이 접수되고 있다.

1945년 해방당시 한국인들이 일본 보험사에 가입했던 보험계약은 99만6000여건에 계약보험금액은 약 25억원이었다.

조선총독부 체신국에 가입한 보험이 많았고, 제일·삼성·일본·조선생명 등에도 상당수의 보험이 가입됐었다.

이당시 판매된 보험은 보험료 월1원에 사망시 200원~300원을 주는 종신보험의 형태가 많았다.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어서 보험료 납입 기한이 없는 즉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내야 하는 형태로 보험상품을 팔았다.

이 같은 일제 시대 보험 문제는 종종 민원으로 제기된 바 있지만 1974년 대일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사람만 일부 배상을 받고 대다수 사람들이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올 3·1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이 배상할 것은 배상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최근 독도 문제가 부각되면서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소연 조연행 사무국장은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한국정부, 일본 정부, 일본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 가능성이 있다”며 “많은 자료를 확보해 법률 검토를 한뒤 공동으로 소송을 벌이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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