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내 동식물관련시설 용도변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20 19: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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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50대 기소 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2부 손지혜 검사는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시설을 재활용품 분류작업장 등으로 용도 변경한 김모(59)씨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돈을 받고 관련 시설물을 임대한 건물주 이모(6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이씨 소유의 동식물 관련시설 2동(537.6㎡)을 임대한 뒤 재활용품 분류작업장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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