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불법 재활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17 2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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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 ,안양 도로확장때 폐콘크리트 수백여톤 성토재로 사용 한국도로공사가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적법처리하지 않고 자체 시방서에 따른 노체성토재활용 처리한 것이 주민들에 의해 뒤늦게 제기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997년 10월부터 2001년 하반기까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52일대 고속철 남서울역 진출입로 확장공사를 서울 강남구 소재 D건설사를 통해 시행한 도로공사는 건설폐기물인 폐 아스콘과 폐 콘크리트 수백여 톤(추정)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법규 어디에도 없는 30cm로 파쇄해서 공사현장에 노체성토재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99년 8월)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할 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며 성토재나 도로 기층제 등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서는 그 최대 직경이 10cm를 넘지 않고 또 이물질 함유량도 1%를 넘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폐기물관리법을 무시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30cm 이상으로 현장에서 성토재로 활용했다.

실제로 현장 확인 결과 수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폐기물 잔재로 보이는 폐 콘크리트 덩어리 일부가 수북하게 자란 잡초 더미에 숨겨져 50~60cm 크기로 나뒹굴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 공사는 지난 97년 시작된 공사로 당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성토 재활용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통상 30cm로 성토 재활용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당시 현장은 H사가 책임 감리제로 진행돼서 자세한 것은 감리가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공사인 D사와 감리인 H사 관계자는 “우리는 발주처인 도로공사의 시방서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강변하면서 “성토 처리한 것이 수백 톤이 아니고 150톤쯤 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와 시공사 감리단 어디에서도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인 1999년 8월 이후의 공사 진행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한편 성토 재처리 규정을 놓고 건교부와 환경부의 주장이 다르게 해석돼 혼란을 주고 있다. 즉 건교부는 ‘통상 도로 보조 기층제는 30cm 이하’라고 주장하고 환경부는 ‘건설폐기물관리법에 분명 10c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해 혼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현장에서 불법으로 레미콘 찌꺼기와 폐 아스콘이 다른 장소에도 불법으로 매립됐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심각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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