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들 동호인들은 연습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된 바람막이 벽에 불법으로 지붕을 씌워 아예 불법건축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구가 지난 해 11월18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장을 뜯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선포산 중턱에 위치한(사진 左) 배드민턴 연습장의 경우 이미 지난 해 5월 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를 열어 33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불법건축물에서 열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한 호봉산 중턱에 위치한 연습장(사진 右)에는 아예 건축폐기물까지 쌓아 놓은 채 난방을 위한 장작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습장 내에 주방시설까지 갖춰 놓고 취사까지 하고 있어 화재발생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연습장으로 가는 산길이 매우 험하고 좁아 자칫 산 아래로 차가 굴러 떨어질 위험성이 높은 등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높은데다가 연습장 옆의 공터에서는 아예 골프연습까지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민 임모(50·십정동)씨는 “주말이나 휴일을 맞아 가족들과 산을 찾아 가벼운 운동을 하려 해도 회원들이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고 회원들끼리만 이용하고 있어 모처럼 산을 찾은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며 “일반 체육관도 아니고 구가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공공시설물이 일부 동호인들의 전용공간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며 구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인근 주민들도 “산 중턱에 시커멓게 불법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어 환경훼손은 물론,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뿐만 아니라 난방을 위해 불까지 지피고 있어 대형산불의 위험성마저 높은 실정”이라며 “일반주민은 산에 천막하나처도 불법이라고 난리를 피면서 어떻게 버젖이 불법건축물을 구가 지원까지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시설물을 이용하려면 회원으로 가입하면 될 일”이라며 오히려 동호회측은 옹호하는 말을 하는가 하면 “한정된 인원으로 관내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일은 불가능해 일부 동호인들이 자신들의 회비를 걷어 관리를 해주고 있어 오히려 고마운 일 아니냐”며 반문을 하는 등 구가 주민들을 위한 권익이나 환경훼손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동호회측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배드민턴 동호회측은 “회원들의 회비로 괸리, 운영되는 연습장인 만큼 일반인들까지 연습장을 사용할 경우 관리에 지장이 있다”며 “연습장의 천정은 비나 눈이 올 경우 연습장 훼손을 우려해 임시방편으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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