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등은 지난해 5월 태국 방콕 시청에서 태국여성 S씨(28)에게 알선료 1000만원을 받고 백씨와 위장 결혼시킨뒤 결혼공증서를 받아 백씨의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청 호적계에 허위로 혼인신고해 S씨를 입국시키는 등 한달사이에 이 같은 수법으로 태국여성 3명과 내국인 3명을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챙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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