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 포천 국민임대아파트 베란다등 불법구조 변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16 19: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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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대규모 증개축 사실조차 몰라… 경기도-포천시, 관리감독 책임전가 경기도 포천시 송우택지개발지구 내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아파트가 입주 전 미준공 상태에서 각종 불법구조변경을 일삼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관리 감독해야 할 대한주택공사는 대규모 증개축이 이뤄졌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 사업승인을 내준 경기도는 지난 14일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15일 준공도 하기 전에 아파트 사용승인을 허가함에 따라 관리 감독 책임을 포천시로 이전시켜 떠넘기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6일 경기도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2000년 포천시 송우택지개발지구 내에 경기도로부터 아파트사업승인을 받아 4개단지 4984세대 중 오는 28일 1차 1800여세대가 입주된다.

그러나 주공에 비공식 협조를 얻은 D인테리어 업체(서울 서초구)는 3월 초 주공 3단지 308동 302호 외 3세대의 기존 발코니 부분을 헐어내고 불법 확장, 입주자에게 추천 모델로 공개했다.

이는 베란다 확장 또는 이중창을 설치, 바닥에 배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없이 증개축해 4~5평 가량 공간을 넓히도록 입주자들에게 불법을 이끌어 낸 것이다.

현행법상 온돌마루를 발코니까지 확장하거나 개조·증축하는 과정은 관계당국에 설계변경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업체가 대한주택공사의 협조로 입주 전 개조해 ‘구경하는 집’ 모델을 차린 뒤 입주자들에게 구조를 변경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사실상 불법을 담합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한주택공사는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아파트 열쇠를 누구도 내준 적이 없는데 입주자와 업자들이 공조해 일명 만능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공사를 하고 있다”며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지만 공사중지를 요청해도 막무가내여서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 인테리어 업체측은 “아파트 개조는 민원의 소지가 많아 주민들이 입주하기 1~2개월 전에 마쳐야 한다”며 “불법개조이기는 하나 관행적인 추세여서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15일 이 아파트 불법건축물 증축에 대해 관리사무소 5곳, 아파트 2곳, 소매점 1곳 등 8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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