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여행 전면 허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16 19: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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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24일부터… 입도신고제로 바꿔 국민들의 독도 여행이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문화재청은 16일 일본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맞서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대응책의 하나로 독도 입도 인원 확대 등의 독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이날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입도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청장은 “기존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1일 최대 입도인원을 현행 70명에서 독도의 수용능력에 따라 더 늘리고 제한했던 언론의 취재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청장은 “이를 위해 1999년 6월 1일 발표한 문화재청 고시 제1999-1호 `천연기념물 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중 입도 제한과 관련된 규정 삭제 등 관련법령을 고칠 것”이라며 “독도가 문화재인 만큼 23일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4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청장은 그러나 “독도가 천연보호구역이란 특성과 수용시설 부족 등에 따라 입도인원을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다”며 “1일 입도 인원과 입도 목적이 행사일 경우 사안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독도의 한계 수용능력을 학술조사한 결과 1회 47명, 1일(3회) 141명, 연간 5640명(일기에 따라 1년중 평균 40일 입도 가능)이 입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청장은 “앞으로 국민들의 입도 수용능력을 늘리기 위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장실 증축 등은 가능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선사항은 향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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