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명목 수천만원 가로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16 19: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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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부동산 투자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김모(45·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모씨에게 남양주시청 공무원인 남동생에게 조언을 받아 부동산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난 2003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말까지 15차례에 걸쳐 4400여만원을 투자비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숙부가 1000억원대 재산가라며 이씨에게 투자를 하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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