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모씨에게 남양주시청 공무원인 남동생에게 조언을 받아 부동산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난 2003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말까지 15차례에 걸쳐 4400여만원을 투자비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숙부가 1000억원대 재산가라며 이씨에게 투자를 하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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