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이전 憲訴 제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15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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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범국민대책委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5일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의 위헌판결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날 제출한 헌법소원청구서에서 “용산기지이전계획은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임에도 면밀한 검토없이 국회 비준동의가 이뤄졌고, 이행합의서는 그 성질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인데도 상정조차 되지 않아 헌법 제60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이행합의서, LPP는 평택 일대를 미합중국에 주한미군이 동북아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면서 무력분쟁을 일으키거나 대응하는데 사용할 기지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 제5조 1항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이외에도 미군기지 관련협정들이 한반도 주변국간 무력충돌 가능성을 높여 제10조에 보장된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했고, 이전비용의 전액부담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지나친 재정부담을 초래했다는 것 등을 청구이유로 들었다.

범대위 관계자는 “예전부터 미군기지 관련 협정들의 부당함을 제기해 왔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법소원 청구에는 기지이전으로 인한 토지수용대상자와 생존권, 환경오염 피해를 우려하는 국민 1033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서태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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