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원인들에 따르면 강화서가 겨울 난방 등의 이유로 본관 좌측 1·2·3층 출입문을 잠그고 현관문을 이용토록 했는가 하면 지난 1월부터는 범인도주 등의 이유로 본관 우측 출입문까지 잠가 불편을 주고 있다.
더욱이 강화서의 이 같은 조치는 화재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구로 이용되는 출구의 출입문들이 굳게 잠겨 있어 대형 사고를 불러올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 소방당국과 경찰은 찜질 방,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등 다중 이용시설의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을 놓거나 방화 문을 없앤 곳, 소화기나 비상구 유도 등을 갖추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를 단속하고 지도해야 할 강화경찰서가 화재 시 비상구로 이용해야 할 출입문을 굳게 잠가 놓은 채 우물 안 개구리 행정을 펼치고 있는가 하면 대형사고 위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게다가 소방당국 역시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소방점검을 ‘소방시설점검업체(사설)’로 이관, 점검토록 하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어 정작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화서 관계자는 “유사시에 대비 자체방호 일환으로 출입자를 통재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관에는 완화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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