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미만 주상복합건물 관리주체는 아파트 입주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14 2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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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건물 관리 주체는 아파트 입주자이며, 300가구 이상 대형 주상복합은 상가와 아파트 입주자가 별도로 대표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은 서울 송파구에 지어진 한 주상복합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관리위원회 구성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및 선수관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가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에 4개월간 미지급한 관리비 11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제가 된 주상복합은 아파트 69가구, 상가는 13개인 소형 주상복합으로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입주자들이 주차장 이용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으며, 지난해 4월 관리비 징수 주체를 놓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의 장이 법정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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