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규 前총경 징역5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14 20: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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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14일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총경)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300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건넸다는 최규선씨의 진술 등 및 제반 정황에 비춰볼 때 대부분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경찰청 고위 간부로 재직하면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인을 위해 수사를 지시한 점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최규선씨로부터 현금 1억원과 주식 2000만원 어치를 받은 부분은 최규선씨의 진술이 모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총경은 강남 모 병원 관련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규선씨로부터 현금 1억원과 벤처회사 주식 20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으며, 이후 최규선씨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같은해 8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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