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건넸다는 최규선씨의 진술 등 및 제반 정황에 비춰볼 때 대부분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경찰청 고위 간부로 재직하면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인을 위해 수사를 지시한 점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최규선씨로부터 현금 1억원과 주식 2000만원 어치를 받은 부분은 최규선씨의 진술이 모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총경은 강남 모 병원 관련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규선씨로부터 현금 1억원과 벤처회사 주식 20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으며, 이후 최규선씨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같은해 8월 추가 기소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