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보도 걷기 불편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13 2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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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백화점·쇼핑센터서 각종물품 무단적치 예사 경기북부 도심 곳곳 보도에 일부 업체들이 가판이나 판매 물품을 설치해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처벌이 미약해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3일 주말 날씨가 조금 풀리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J백화점 앞에는 20여개의 가판이 설치돼 있어 시장을 방불케 했으며 의정부시 가능동 M쇼핑 앞 도로가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상인들은 갖가지 상품을 보도 곳곳에 진열해 놓고 대형 확성기를 동원해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 인근의 소음피해마저 심각했다.

이곳은 시내버스 정류장이 설치돼 있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며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한 시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날 설치된 가판으로 인해 이곳을 지나던 대부분 시민들은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심지어 버스에서 내린 일부 시민들은 보도에 장사진을 이룬 가판 때문에 5m 정도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로 가기 위해서는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걸어가야 했다.

확인결과 이곳에 가판을 설치한 상인들은 M쇼핑 입주자들로 밝혀졌으며 정기 휴무일인 이날 장사를 위해 보도를 무단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보행권 침해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의정부시 중앙로, 신시가지 등 도심에 위치한 많은 상점들은 행인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보도에 상품을 버젓이 진열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자전거상과 의류판매업체들은 대형 옷걸이나 자전거 등을 보도에 설치하는 등 보행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주민 김모(36·여·의정부시 가능동)씨는 “날씨가 풀리면서 상인들이 도로가에 가판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인도를 지나는데 불편해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무척 불편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적발되더라도 처벌마저 약해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법에 따라 건축선을 벗어나 보도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할 경우, 돌출상품에 해당돼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노점상에게 부과되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와 비교해 볼 때 규제가 약해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상인들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도심권 보도에 가판 등의 설치가 많아 부족한 인력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근절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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