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회복지시설 ‘골머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13 2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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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제폐쇄땐 노인·장애인등 오갈데 없어 인천지역 자치단체들이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불법 사회복지시설 처리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인천시와 각 군·구에 따르면 법정 시설, 인원 기준에 미달하고 합법적인 신고시설로의 전환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 미신고 복지시설은 현재 인천에만 26곳(수용인원 320명)에 달한다.

이들 시설은 정부가 정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로 끝남에 따라 시설폐쇄 등 사실상 퇴출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 미신고 복지시설에서 화재 등 대형 참사와 인권유린 행위가 잇따르자 종합관리대책을 내놓고 시설개선 등을 조건으로 미신고 시설들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했다.

그러나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일선 군·구는 관내 불법 복지시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미신고 시설을 강제 폐쇄할 경우 당장 이곳에서 생활해 온 노인들과 장애인 등의 거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의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 320명 가운데 기존의 합법적인 무료 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권자는 79명에 불과하다.

전체의 70% 이상은 유료 복지시설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고 부양할 사람도 없어 길가에 나앉을 형편이다.

구청의 한 사회복지 담당자는 “당초 계획상 유예기간이 끝나면 시설폐쇄 등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하지만 기초단체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 법은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개선명령,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적용 대상인 미신고시설 생활자를 한꺼번에 합법적인 기존 시설로 옮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미신고 시설에 대한 무리한 강제폐쇄 보다는 민·관합동 실태조사 위원회를 구성, 지원을 통해 신고시설 전환을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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