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끼 돈 가로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13 1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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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2명 불구속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 11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181여명의 남성들에게 돈을 입금 받아 가로챈 이모(18)군을 상습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권모(18)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고교 동창 사이로 지난해 10월 가짜 주민등록번호로 채팅 사이트를 개설하고 대화방에 들어온 20~30대 남성들에게 ‘조건만남(성매매)’을 제의해 1~10만원씩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181차례에 걸쳐 92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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