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공무원등 영장 기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10 2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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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기도 동두천시청 이모(42·5급)씨와 전직 청원경찰 김모(49)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윤종섭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이씨 등의 혐의를 밝힐 만한 소명자료가 부족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나설 계획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모금한 돈(불법원인 급여)을 중간에서 가로챌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업체로부터 받은 돈 등이 뇌물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보강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관내 환경처리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과 500만원 상당의 주유티켓을 받은 혐의로 이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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