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원 가로챈 5명 구속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10일 인천의 A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허위로 신청해 금품을 가로챈 박모(55)씨 등 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업무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온 현장 책임 감리 송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6)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와 관련, 공사현장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폐기물 인계서를 허위로 조작, 발주처 인천시로부터 33억6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