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 前인천시장 무죄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10 2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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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서 3억 뇌물받은 혐의 받아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0일 대우그룹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인천시장 재직시절인 1998년 3월 인천시 연수구 대우타운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대우자판 전 사장 전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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