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약속하는 선에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화해 권고 내용은 ‘서울시는 교통 체계 개편과 관련해 원고 등에 불편을 끼친 점을 인정하며 서울시는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이다.
원고측에 대한 금정적 배상 부분은 결정 내용에서 빠졌다. 당초 원고들은 소를 제기하며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청구했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나 한 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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