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혼란’ 서울시 교통개편 李시장상대 손배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09 2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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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약속 ‘화해’ 권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2단독 김현순 판사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불편을 겪었다며 서울시민 53명이 이명박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재발 방지
를 약속하는 선에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화해 권고 내용은 ‘서울시는 교통 체계 개편과 관련해 원고 등에 불편을 끼친 점을 인정하며 서울시는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이다.

원고측에 대한 금정적 배상 부분은 결정 내용에서 빠졌다. 당초 원고들은 소를 제기하며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청구했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나 한 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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