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의원에 불법정치자금 제공의혹 철거업체 회장 보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09 2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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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축물 철거업체 S산업 상모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 철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장 김모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삿돈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모씨의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상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동안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장 김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뇌물 공여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씨만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고, 이에 따라 검찰측에서도 석방 동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김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3차례에 걸쳐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상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충환 의원은 9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한 자리에서 “상씨에게 돌려 준 1200만원 외에는 돈을 일절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상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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