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월급모아 자선단체 기탁한 인천 중구청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08 20:23: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선거법위반 논란 ‘도마위’ 현직 구청장이 자신의 급여를 모아 구민들을 위해 자선단체에 지정기탁하고 구청 직원들을 위한 포상기금으로 내놓은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 선관위는 “김홍섭 중구청장이 자신의 월급을 모아 자선단체에 지정기탁해 구민들을 지원하고 구청 직원들을 위한 포상기금으로 사용한 행위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있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2000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매달 자신의 월급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총 6600여만원)해 구의 추천을 받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가구에 매달 10∼20kg짜리 쌀 1포대씩을 지원해 왔다.
김 청장은 또 지난 2004년 6월 자신의 월급을 모은 돈 8000만원을 ‘일이 많은 구청에서 고생한다’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기금 형태로 내놓아 6개 부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의례적이거나 구호, 자선 등의 성격을 띤 기부행위를 제외하고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이나 물품, 기타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서 김 청장의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어쨌든 이번주 중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청장측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 지정기탁금은 애초 구청장이 취임인사 때 밝힌 약속을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사전에 선관위에 구두 자문까지 받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상기금’에 대해서도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직원들을 우대하는 것이 구민들을 우대하는 길’이라는 차원에서 한 일”이라며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 검토 결과 김 청장의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나면 가벼울 경우 단순한 ‘공명선거협조요청’ 또는 ‘행정조치’(주의나 경고)에 그치지만 무거울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