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관위는 “김홍섭 중구청장이 자신의 월급을 모아 자선단체에 지정기탁해 구민들을 지원하고 구청 직원들을 위한 포상기금으로 사용한 행위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있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2000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매달 자신의 월급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총 6600여만원)해 구의 추천을 받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가구에 매달 10∼20kg짜리 쌀 1포대씩을 지원해 왔다.
김 청장은 또 지난 2004년 6월 자신의 월급을 모은 돈 8000만원을 ‘일이 많은 구청에서 고생한다’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기금 형태로 내놓아 6개 부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의례적이거나 구호, 자선 등의 성격을 띤 기부행위를 제외하고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이나 물품, 기타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서 김 청장의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어쨌든 이번주 중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청장측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 지정기탁금은 애초 구청장이 취임인사 때 밝힌 약속을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사전에 선관위에 구두 자문까지 받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상기금’에 대해서도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직원들을 우대하는 것이 구민들을 우대하는 길’이라는 차원에서 한 일”이라며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 검토 결과 김 청장의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나면 가벼울 경우 단순한 ‘공명선거협조요청’ 또는 ‘행정조치’(주의나 경고)에 그치지만 무거울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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