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市, 주민등록등·초본 10만여명분 불법발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08 2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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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회사에 넘겨 공무원등 셋 구속영장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8일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아내의 부탁을 받고 주민 10여만명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불법으로 발급해 준 의정부시청 공무원 K(33)씨와 S신용정보회사 모지점 지사장 P씨 등 3명에 대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K씨가 발급한 관외거주자 주민등록등·초본은 관외 수수료인 450원을 받아야 하지만 관내 수수료 150원만 시 금고에 입금 시킨 L씨 등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채권 추심관련 S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아내의 부탁을 받고 지난 2003년부터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당시 근무처인 H동사무소 등지에서 동료 직원 S(42)씨의 ID를 이용, 근무시간에 주민등록등·초본 10여만건을 직접 발급받아 아내에게 전달한 혐의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금감위에 등록된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에 따라 이해관계 사실 확인을 첨부해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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